「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본선1,2구간 및 환기구(1번) 구간 지장물 정산 검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699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허동 11/18 최병훈 협조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본선1,2구간 및 환기구(1번) 구간 지장물 정산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본선1,2구간 및 환기구(1번) 구간 지장물 정산 검토 본선1,2구간 및 환기구(1번) 구간 저촉 지역난방관, 하수암거 철거에 따른 하수강관 등 지장물 이설 관련 유관기관 협의사항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지장물 매달기 시공에 대한 정산 검토 보고임. ※ 하남 제21-541호(’21.10.29.)호와 관련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2. 7.31. ○ 공사금액 : 98,077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 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추진경위 〈 본선1구간 및 환기구#1 구간 : 지역난방관(열배관) 매달기 및 맨홀 복구 〉 ○ ’15.10.23. : 지장물(지역난방관) 구조검토비 검증 자문회의(도철토목부) - 별도 지지파일 필요여부, 지장물보호공에 대한 안정성 및 진동차단방안 등[나래에너지(舊.하남에너지)] - 매달기 간격 및 상세도 작성 등[나래에너지(舊.하남에너지)] - 매달기 시 유지관리 필요 등(시공사) ○ ’15.10.29. : 지역난방관 매달기 협조요청[나래에너지(舊.하남에너지)] - 매어달기 전용보 사용하여 진동 및 충격 감소 요망(보강공사 도면 첨부) ○ ’16.05.31. : 지역난방관 매달기 원설계자 의견 통보(설계사) - 지역난방배관은 관련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설계에 그대로 반영 - 시공 중 현장조사결과 난방배관이 2열로 확인된 바 현장여건에 맞도록 발주처와 협의 후 조치 ○ ’17.06.28. : 매달기 관련 요청[나래에너지(舊.하남에너지)] - 지역난방배관 매달기 관련 표준 상세도면 송부 - 매달기 진행 시 입회가 가능하도록 연락요청 ○ ’17.07.06. : 지역난방관 매달기 시공상세도 승인(관리단) ○ ’17.07.24. : 지장물 매달기 시공상세도 승인(관리단) 〈 본선1구간 : 하수강관 D1800 × 2열 > ○ ’17.06.19. : 하수강관 임시매달기 시공상세도 승인(관리단) ○ ’17.06.23. : 하수강관 매달기 시공상세도 승인(관리단) - 파형강관(D1800×2열) 우수량에 따라 거동 우려 설계 보완 - 당초 매달기 파일 위치와 중앙파일 간격(2.3~2.65m)이 좁아 장비(폭2.6m) 이동이 불가하여 5본을 파형강관 사이로 위치 변경 ○ ’20.11.13. : 하수강관(D1800) 임시매달기 원설계자 의견 회신(설계사) - 기존 하수관로가 중앙말뚝에 저촉되어 임시하수관로 설치 및 통수 후 중앙말뚝 천공이 가능하고, 가시설 주형보 시공 후 굴착시 매설된 임시하수관로의 처짐 및 이음부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본매달기 시공 전 임시관매달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설계에 반영된 관로 보강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하부 각목 2개(C.T.C. 2m) 설치를 반영한 것으로, 임시하수관로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선1구간 : 하수강관 D1200 × 2열 > ○ ’17.03.28. : 하수강관(D1200) 시공상세도 승인(관리단) ○ ’21.05.17. : 하수강관(D1200) 매달기 원설계자 의견 회신(설계사) - 추가적인 매달기 보강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단 및 발주처 확인 협의 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본선2구간 : 재생전력관(D200×2열), 상수관(D400), 하수관(D400, D500), 한강원수 압송관(D400), 지역난방관(D250, 열배관) > ○ ’16.11.08. : 본선2구간 지장물매달기 변경 현황보고(관리단) ○ ’16.11.15. : 고덕천 가물막이 및 지장물 시공변경 현황 검토보고(도철토목부) 〈 본선2구간 : 하수강관 D1000, 부단수 시공 > ○ ’16.11.04. : 하수관(D1000×2열) 현황 검토보고(관리단) ○ ’16.11.15. : 고덕천 가물막이 및 지장물 시공변경 현황 검토보고(도철토목부) 3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가. 실정보고 사유 [본선1구간] 1) 지역난방관(D600) 매달기 유관기관(나래에너지) 요청사항 반영 ① 지역난방관 매달기 도면(표준상세도면) 현장 반영 ② 매달기 전용보 사용하여 진동 및 충격 감소 ③ 난방관 맨홀 파쇄 후 나래에너지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재설치 - (당초) D600×1열(종방향 112m, 횡방향 19m), 와이어+앵글(간단) - (변경) D600×2열(종방향 135m, 횡방향 29m, 현장 상이), 앵글(복잡), 맨홀 파쇄후 복구 ⇒ 시공 중 현장조사결과, 지역난방관 2열로 확인되어 발주처와 협의 후 조치 (원설계자 의견 참조) 2) 하수강관(D1800) 매달기 정산(L=109m) ① 본 매달기 시공 전까지 임시매달기(턴버클+와이어) 추가 ② 대구경 하수강관 이음부 탈락방지를 위한 매달기 방법 변경 - (당초) 파일항타+피스브라켓+띠장+지장물 받침보+고임목 - (변경) 파일항타+피스브라켓+띠장+지장물 받침보+고임목+고정앵글 3) 하수강관(D1200) 매달기 정산(매달기 방법 변경) - (당초) 주형보+L형강, 횡방향(112m), L형강 설치, 철거 8.61m(2m당) - (변경) 전용보+L형강, 종방향(112m), L형강 설치, 철거 19.8m(2m당) ⇒ 현장 여건에 맞춰 시공상세도 변경 시공 4) 하수관(D400) 매달기 제외 ○ 재건축 3단지 이주에 따른 연결관로 폐쇄 (내역 삭제) 5) 도시가스(D300) 보호공, 전력관(20PVC) 보호공 매달기 제외 ○ 발주처에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여 해당 기관[도시가스 : 코원에너지서비스 / 전력관 : 한국전력]에서 기 이설 완료에 따라 미시행 (내역 삭제) [환기구 #1] 1) 지역난방관(D250) 매달기 유관기관(나래에너지) 요청사항 반영 ① 송부된 지역난방관 매달기 도면(표준상세도면) 현장 반영 ② 매어달기 전용보 사용하여 진동 및 충격 감소 - (당초) D600×1열(113m), 와이어+앵글(간단) - (변경) D250×2열( 46m, 현장 상이), 앵글(복잡) [본선2구간] 1) 상수도관(D400) 매달기 정산 반영(시공상세도 승인) ○ A1구간은 설계 반영(L=35m), A2구간은 터파기시 설계에 미반영된 상수도관이 노출되어 매달기 구간 연장 증가(L=30m) 및 매달기 방법 변경 ⇒ 변경사유 : 지장물을 주형보에 매달기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구간은 무복공 구간으로 별도 전용보 등 가시설 필요 - (당초) D700, C.T.C 2m 앵글(2열) + 행거볼트(2열) + 행거볼트(2열) - (변경) D400, C.T.C 1m 앵글(1열) + 지장물 전용보, 띠장, 피스브라켓 2) 재생전력관(D200×2열) 매달기 정산 반영(L=35m) ○ 설계에 미반영된 재생전력관이 터파기시 노출되어 매달기 시공(무복공 구간) - (당초) 없음. - (변경) C.T.C 1m 앵글(1열) + 지장물 전용보, 띠장, 피스브라켓 3) 하수도관(D400) 매달기 정산 반영(L=35m) ○ 매달기 방법 변경 ⇒ 변경사유 : 지장물을 주형보에 매달기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구간은 무복공 구간으로 별도 버팀보 등 가시설 필요 - (당초) C.T.C 2m 앵글(2열) + 행거볼트(2열) + 행거볼트(2열) - (변경) C.T.C 1m 앵글(1열) + 지장물 전용보, 띠장, 피스브라켓 4) 하수도관(D1000) 매달기 정산 반영(L=14m) ○ 하수도관(D1000)은 본선2구간 신설구조물 상부슬래브와 저촉되어 이설이 필요하였으나, 수방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이설이 불가하여 서울시 물재생운영과 및 ㈜탄천환경과 협의하여 부단수 시공완료. ⇒ 부단수 시공에 대하여 기 현황보고 승인 완료(‘16.11.15.) - (당초) 하수도관(D700) C.T.C 2m 앵글(1열) + 행거볼트(2열) - (변경) 하수도관(D1000) C.T.C 1m 앵글(1열) + 전용보, 띠장, 피스브라켓, 부단수 시공 5) 압송관(D400) 매달기 정산 반영(L=15m) ○ 설계에 미반영된 압송관이 터파기시 노출되어 매달기 시공 - (당초) 없음. (변경) C.T.C 1m 앵글(1열) + 전용보, 띠장, 피스브라켓 6) 지역난방관(D250(L=5m)), 하수관(D500(L=6m)) 매달기 정산 반영 ○ 설계에 미반영된 지장물 터파기시 노출되어 절곡부분 매달기 시공 - (당초) 없음. (변경) C.T.C 1m 앵글(1열) 7) 도시가스(D300) 보호공 매달기 제외(L=36m) ○ 발주처에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여 해당 기관[도시가스 :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기 이설 완료에 따라 미시행 (내역 삭제) 나. 본선1구간 지장물 현황도 구분 평 면 도 당 초 변 경 1) 지역난방관(D600) 매달기 유관기관 요청사항 반영 구분 당 초 변 경 횡 단 면 도 종 단 면 도 2) 하수강관(D1800) 매달기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상 세 도 - 임시매달기 본매달기 3) 하수강관(D1200) 매달기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상 세 도 다. 환기구(1번) 지역난방관(D250) 매달기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평 면 도 1) 지역난방관(D250) 매달기 유관기관 요청사항 반영 구 분 단위 당 초 (D600×1열) 변 경 (D250×2열) 증 · 감 비 고 종방향 m 77 32 -45 매달기 공법 및 연장 변경 횡방향 m 36 14 -22 소 계 113 46 -67 ※ 지장물 매달기 도면(횡단면도, 종단면도)은 지역난방관(D600)과 동일 라. 본선2구간 지장물 현황도 구분 평 면 도 당 초 변 경 1) 상수도관(D400) 매달기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횡 단 면 도 종 단 면 도 2) 재생전력관(D200×2열) 매달기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횡 단 면 도 - 3) 하수관(D400) 매달기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횡 단 면 도 종 단 면 도 구분 당 초 변 경 횡 단 면 도 종 단 면 도 부 단 수 4) 하수관(D1000) 매달기 현황 5) 압송관(D400) 매달기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횡 단 면 도 - 6) 절곡부[지역난방관(D250), 하수관(D500)] 매달기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하 수 관 횡 단 면 도 - 지 역 난 방 관 횡 단 면 도 - 마. 공사비 변경현황 1) 본선1구간 및 환기구(#1)구간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수 량 당초 변경 증감 본선 1구간 하수강관(D1800) m - 109 109 하수관(D400) m 254 - -254 하수관(D1200) m 112 112 - 도시가스(D300) m 112 - -112 전력관(20PVC) m 112 - -112 지역난방관(D600) m 131 164 33 맨홀복구 m - 1 1 기 타 식 1 1 - 소 계 환기구 (#1)구간 지역난방관(D250) m 113 46 -67 기 타 식 1 1 - 소 계 직접공사비 제 경 비 공 사 비 계 관급자재비 총 공 사 비 2) 본선2구간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수 량 당초 변경 증감 본선 2구간 상수관 (D400) m 35 65 30 재생전력관(D200) m - 35 35 하수관 (D400) m 35 35 - 하수관(D1000) m 14 15 1 압송관(D400) m - 15 15 지역난방관(D250) m - 5 5 하수관(D500) m - 6 6 가스관(D300) 식 36 - -36 자재비(철근) 식 1 1 소 계 직접공사비 제 경 비 공 사 비 계 관급자재비 총 공 사 비 바.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본선1,2구간 및 환기구(#1) 구간 지장물 매달기 및 복구공과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정산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본선1구간 및 환기구(#1) 구간 - 유관기관(나래에너지) 요청사항 반영 -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현장 인근 재건축 3단지 이설에 따른 내역 삭제 -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여 해당기관에서 이설완료에 따른 내역 삭제 2) 본선2구간 - 설계 미반영된 현장여건 변경사항 반영 - 유관기관[서울시 물재생운영과, ㈜탄천환경] 협의결과에 따른 부단수 시공 -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여 해당기관에서 이설완료에 따른 내역 삭제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추가공사비는 발주처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를 거쳐 설계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본선1,2구간 및 환기구(#1)구간 지장물 정산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 ○ 향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를 거쳐 설계변경시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2. 현황사진 1부. 끝.
26902269
202210010515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2699
D00000441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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