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파이시티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파이시티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들이 기사에 나는 경우가 있으니 파이시티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파이시티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이며,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 개별 필지에 유통업무설비 정의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세부시설이 복합되어 들어갈 수도 있으나〔 사례 : (세부시설)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창고,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파이시티 전에는 단일 세부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관계로 의 복합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9.8월이 아닌 2006.5.11.에 개발규모(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세부시설(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복합개발을 위한 기반은 이미 이명박 전 시장 재임기간에 완료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代구인효 시설계획과장 09/16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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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355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7) 관리번호 D00000435589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유통및공급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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