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8월 세외수입(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등록 2021년 8월 공정경제담당관 세외수입(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의 내역 가. 건 명: 2021.8월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나. 가산금: 다. 납부자: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5% 가산 부과(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9/09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6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7)
26901954
202210010515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697
D000004349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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