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79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희영 전윤주 홍남기 정상택 09/08 정수용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2021.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에서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하고 처분 허가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목적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학술연구 및 출판사업 등 ○ 기본재산현황 : ○ 법인 산하시설 현황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 처분신청 내용 : 기본재산 임대 ○ 처분대상 기본재산 ○ 처분사유 및 활용계획 - 처분사유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처분의 적정성 Ⅲ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처분의 유형 : 기본재산 임대 ○ 처분대상 ○ 검토의견 : ○ 허가조건 -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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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051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879
D000004347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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