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간 업무 조정 및 예산 집행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38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주병준 김기현 09/06 김선순 협 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권익보호담당관 서은경 부서간 업무 조정 및 예산 집행 계획 2021. 9. 여 성 가 족 정 책 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강화를 위한 - 부서간 업무조정 및 예산 집행 계획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 ‘이주여성’ 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추진개요 - 한국어와 생활정보가 취약한 이주배경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쉬운 폭언?폭력 등 범죄 예방, 보호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중임 ? 추진체계 - 이주여성 지원 시설(9개소) 중 8개소는 권익보호담당관에서, 1개소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소관이 이원화 됨 - 외국어다문화담당관에서는 이주여성 대상 언어, 생활 및 전문상담,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이주민 서비스를 연계 지원 중 ※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및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등 18개 지원시설 연계 ? 부서별 업무현황 - (권익보호담당관) 주거지원 및 상담?보호시설(8개소) 운영 업 무 사업개요 사업대상 폭력피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주거지원 (5개소, 31호) 임차보증금 및 재계약 보증금 지원, 자립상담원 인건비 등 지원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 상담소(1)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21.4월 설립, 인력 6명,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 보호시설(7) 쉼터 4개소: 보호기간 2년이내, 단기보호 및 숙식제공 그룹홈 2개소 : 보호기간 최장 2년, 자활기반 마련 위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자활지원센터 1개소 : 보호기간 최장 2년, 직업기술교육 훈련 및 취업지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긴급보호 시설제공, 의료?통역 등 생활서비스 등 업 무 사 업 개 요 사업대상 폭력피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시설지원 긴급보호 쉼터 1개소 운영(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생활서비스 전문상담서비스, 의료·법률지원,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운영 등 ?? 업무이관 필요성 ? 현재 관련 시설 운영이 이원화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업무의 통합?조정 원리에 따라 부서를 일원화하며, ? 폭력피해 지원 외에도 생활 상담, 노무?법률상담, 교육 및 취업 등 종합적인 연계 지원서비스에 유리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업무이관 계획 ? 이관 업무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권익보호담당관 소관) 사업명 이관업무 내용 지원시설 소요예산(‘21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운영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기능)보강비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주거지원사업 관리지원 ?지원시설 : 8개소 - 상담소(1) - 보호시설(7) ?주거지원사업(35호) 3,179백만원 ※ 붙임 :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및 지원시설 8개소 내역 ? 이관 부서 : (현행)권익보호담당관 ⇒ (변경)외국인다문화담당관 [참고] 이관사업 ‘21년도 사업예산 내역 : 금3,179백만원 - 집행액 2,247백만원, 7월말 현재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총 계 3,178,672 ①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286,956 ②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690,655 ③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51,192 ④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31,416 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지원 93,590 ⑥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9,630 ⑦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15,233 ?? 행정사항 ?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인계인수 : ’22.1.1일자 ? ‘22년도 해당 예산 편성 제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권익보호담당관 협조) ? 인력 배치 : 향후 인사시 우선 인력배치 추진 ※ 붙임 : 서울시 이주여성 대상 지원시설 현황 붙 임 서울시 이주여성 대상 지원시설 현황 ○ 총 9개소 [상담소 2개소, 보호시설 7개소(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단위 : 명)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입소정원 종사자 운영주체 비 고 외 국 인 다 문 화 담 당 관 위기 이주 여성 시비 100% 상담센터 (1) 서울이주 여성 상담센터 중구 - 12 (사)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대상) 다양한 사유(폭력 등)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등 (주요기능)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및 긴급보호시설 운영 - 전문상담(심리치료, 집단상담 등) - 통번역서비스 제공(동행서비스 제공) - 긴급보호시설(쉼터) 운영 ※ 산하 긴급보호시설 ‘한울타리쉼터’운영 (3개월 보호, 1회연장가능, 비공개시설) 권 익 보 호 담 당 관 폭력 피해 이주 여성 국시비 50:50 매칭 상담소 (1) 남서울 이주여성 상담소 동작구 - 6 (사)결혼이민 가족지원연대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주요기능)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모국어상담, 의료·법률 지원 - 긴급피난처 연계 등 보호시설 (7) 쉼터 (4) 비공개 시설 서울이주 여성쉼터 성북구 11 5 (사)한국이주 여성인권센터 (입소대상) 긴급한 일시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주요기능) 단기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보호기간) 2년 이내 벗들의집 성북구 11 5 (사)서울가톨릭 이주,난민센터 행복이주 여성쉼터 은평구 11 5 (재)서비스포피스 마리이주 여성쉼터 용산구 12 5 (사)참여성 노동복지터 그룹홈 (2) 비공개 시설 마리공동체 용산구 10 3 (사)결혼이민 가족지원연대 (입소대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경유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 (주요기능)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심리 상담, 의료·법률 지원 등 (보호기간) 2년 이내 사랑의집 마포구 10 3 (사)천주교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자활 지원 센터 (1) 서울이주 여성디딤터 금천구 40 10 (사복)살레시오 수녀회 (입소대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경유자로서 자립·자활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 (주요기능)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지원 등 (보호기간) 2년 이내 ※ 서울시립민간위탁시설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마리공동체, 서울이주여성디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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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업무 조정 및 예산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38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기 (02-2133-5008) 관리번호 D0000043446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