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2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7345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태욱 김은희 조기동 09/29 代홍기관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2022년도 2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22. 9.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22년도 2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시효가 경과한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세입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ㅇ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ㅇ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ㅇ 감사담당관-26205(’22.7.15.)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관련 처분요구사항 통보(남부수도) ㅇ 요금제도과-25787(’22.9.14.)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 관리 철저 □ 추진방향 ㅇ 소멸시효 경과 완성된 체납금 시효결손 처리 - ’19년 7월까지 체납금 대상 시효결손 처리 실시 ㅇ 소멸시효 도래 6개월 전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 관리 - 고액 체납 대상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등 시행 □ 세부추진계획 ㅇ 시효결손 대상 선정 - 대상 납기 : 2019년 7월납기 이전 체납금 - 대상 건수 및 총체납금액 : - 재산압류 체납금 제외 등 대상 확인(동 담당별) 후 처리 - 기타 불납결손 : 동 담당자별 확인 후 처분 ㅇ 시효결손 세부내역 - 정기분 결손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건 수 (납기) 총 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총 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시효 결손처분 사유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이 경과된 때(’19년 7월납기 이전 체납금) ※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등)은 5년 ※ 재산(건물,토지,예금)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 추진일정 및 처리절차 ㅇ 기간 : 2022. 10. 4.(화) ~ 10. 7.(금) ㅇ 처리 절차 - 결손처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 경과 여부 등 확인 - Arisu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① 체납관리 ⇒ ② 정기분 체납관리 ⇒ ③ 체납결손처리(대상 동입력, 요금구분에 전체체크, 시효결손 체크, 결손납기: 1900-01 ~ 2019-05) ⇒ ④ 대상수용가 선택 후 결손처리 ⇒ ⑤ 전자결재시스템 기안결재(과장) □ 행정사항 ㅇ 조사결과 확인보고서 작성(30만원이상 체납) - 동별 체납담당 ㅇ 결손처리 및 시효결손 결과보고서 작성 - 동별 체납담당 ㅇ 시효결손 처리결과 총괄 보고 ? 체납 총괄담당 ㅇ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결손처분 결과 보고 ? 체납 총괄담당 붙임 1. 정기분 시효결손 대상자료 1부. 2. 시효결손 결과보고서 - 심사별 총괄보고서식 1부. 3. 조사결과확인보고서 - 상수 30만원이상 재산조회 등 실시후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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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기분 시효결손 대상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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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효결손 결과보고서 - 심사별 총괄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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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사결과확인보고서 - 상수 30만원이상 재산조회 등 실시후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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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345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욱 (02-3146-4508) 관리번호 D00000463196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