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 현장확인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지침 알림” 나. 민원접수-2731(2022.9.28.)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다. 예방과-27978(2022.9.28.)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축물개요 및 유예기간(사유) 대상명 사용 승인일 관리 등급 연면적 유예기간 주 소 신청 사유 유예신청내용 나. 확인일자 : 다. 확 인 자 : 라. 확인내용 연번 대상명 확인내용 비고 마. 확인결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지침』 2. 유예 대상 가목[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및 라목[기존 건물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유예하고자 함 붙임 1. 증빙서류-흑석9구역 해체공사 종합계획서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원건희 위험물안전팀장 권순정 예방과장 이은와 소방서장 09/29 서영배 협조자 시행 예방과-28105 ( 2022.09.2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ahchacha@seoul.go.kr / 부분공개(6)
26899354
20220930051009
본청
예방과-28105
D000004632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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