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2.10.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나. 예고기간 : 2022. 9. 29.(목) ~ 2022. 10. 19.(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서울시보 및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라.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안]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기획예산과) 주무관 여민경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예산담당관 09/29 강석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7087 ( 2022.09.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예산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09 /전송 02-2133-0823 / nice01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898851
2022093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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