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공동주택 전유부를 행위허가를 통한 세대수축소 가능유무 )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33355(2022.09.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관원질의시는 대립되는 의견에 대한 자치구 자체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번 질의내용은 붙임의「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제3장 제5절「용도폐지」및 제5장 「질의응답 사례9번」을 참고하여 귀구에서 적의 판단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사례 9(국토교통부) > < Q9 >분양하지 않은 아파트 일부 세대를 회사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폐지 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제5호 가목에 따라 위해방지( 재난 재해 상황등에서 위해방지 목적만으로 한정)를 위하여 부득이하여 해당 동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했으나 전체 세대가 분양되지 않은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을 용도 폐지할 수 있음 따라서, 분양하지 않은 일부 세대를 용도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붙임 : 1.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 (참고) 관원질의 요청절차 및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엄기문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9/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33 ( 2022.09.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7 /전송 02-2133-0755 / kmoon@seoul.go.kr / 부분공개(5)
26898753
20220930051009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333
D000004632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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