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결과 통보(비공개) 1. 정보공개 청구 제호에 따른 회신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내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건 공개요구(날짜, 재산목록) 다. 결정사항: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및 그에 따른 처분내용 일체 마.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바. 비공개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 기본재산 처분허가건 공개요구(날짜, 재산목록)’는 법인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재산의 소재지, 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가 공개될 경우 법인 기본재산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 황은영주무관(T.2133-732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비공개 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기획관 09/29 이수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5023 ( 2022.09.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6)
26897853
20220930051009
본청
복지정책과-35023
D000004632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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