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4771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가4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예지 임한숙 임재근 곽종빈 09/29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9.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2. 7. 5. 우리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모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른 개정조례(안) 상정 계획임 □ 관련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 1. 4. 제정) ㅇ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등 미래 발전 전략을 추진 하여야 함(제4조 제2항)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하여야 함(제8조 제1항) □ 개정이유 ㅇ 종전 모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22. 7. 5.)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 1. 4.)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 정비 ㅇ 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종전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행계획을 인정하는 경과규정 명시 (부칙 제2조) □ 주요 개정내용 ㅇ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시기 : 종전 5년 ⇒ 20년 ※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및 제3항 ㅇ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4조 내지 제10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조례개정안 입법방침 수립 : ’22. 7. 11.(월) ㅇ 공공갈등진단(갈등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대상아님 ㅇ 행정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대상아님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입법예고 결과(’22. 8. 4.∼8. 24. 20일간) : 의견없음 ㅇ 법제심사 완료 : ’22. 9. 26.(월) □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9. 29.(목)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10. 13.(목)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2. 10. 17.(월) ㅇ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2. 11월 중(일정미정) ㅇ 조례안 공포 : ’23. 1. 5.(목)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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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4771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예지 (02-2133-6921) 관리번호 D0000046322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