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수습 주무부서 관련 부서의견 송부 1. 련입니다. 2. 「아파트공사장 붕괴」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에 대한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소관부서 변경(주거정비과)을 요청 하였습니다. 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신설 목적은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건축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제2항 제1호에 의거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파트공사장 붕괴」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는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라 귀 부서가 지정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 거 정 비 과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67 ( 2022.09.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5)
26896898
20220930051009
본청
주거정비과-1867
D000004632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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