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ㆍ운영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359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장하늘 김형미 09/29 김희갑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ㆍ운영 제안서 평가 계획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ㆍ운영 제안서 평가 계획 2022. 9.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ㆍ운영 제안서 평가 계획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에서 서울시 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개요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in 부산』 ㅇ 기 간 : 2022.11.10.(목) ~ 11.12.(토) 3일간 ㅇ 장 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광장 ㅇ 주 최 :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 ㅇ 주 관 : 부산광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생산성본부 ㅇ 슬 로 건 :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좋은 지방시대 Ⅱ 서울시 전시관 운영계획 □ 운영개요 ㅇ 장 소 : 박람회 시·도관 내 독립부스(10m x 10m) ㅇ 추진방법 : 전시 전문 업체 용역 ㅇ 전시주제 : 동행ㆍ매력특별시 ㅇ 제목(안) :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ㅇ 전시관 구성 - 서울시 홍보, 균형발전, 지방자치의 3가지 주제를 1:1:1비율로 고르게 배분하고, 주제별 핵심아이템을 선정하여 단순패널 전시보다는 최신트렌드 전시기법(대형동영상 장치, AR, VR, XR 등)을 활용 ㅇ 전시내용 : 동행·매력을 대표하고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우리시 역점사업 주제 핵심사업(안) 동행 안심소득 서울런2.0 스마트 공공의료 도시(공공병원 건립, 건강닥터 9988 등) 매력 더 그레이트 선셋 한강(수변 감성도시 등)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종묘~퇴계로 일대) 신통기획 및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市홍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키즈카페 돌봄 인프라 확충) 안전/안심도시 (친환경 교통, 자원회수시설·현대화/ ICT 기반 재난통합관리 등) ※ 협조부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총괄 컨설팅 회의를 통해 변경 가능 ㅇ 전시방법 : 갤러리 전시, 미디어아트 전시, 포토존 감성 전시 - 서울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아이템(오브제/그래픽/영상 등) 제작 전시 Ⅲ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 명 칭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수행업체 제안서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 : 7명(외부위원) - 평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 가능 ㅇ 참여자격 -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전시기획 및 디자인·설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모집분야 : 전시기획, 디자인, 건축, 문화, 홍보마케팅 분야 등 ㅇ 예비평가위원 위촉·구성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후 심사하여 구성 - 관련 부서 및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문, 우편,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의 모든 송/수신 문서 “비공개” 처리 ㅇ 선정방식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동일빈도인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추천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에서 충원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가능 ㅇ 의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ㅇ 개최일시 : 2022.10.14.(금) 14:00~17:00 ※일정변경 시 별도 통보 ㅇ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ㅇ 진행순서 제 1부 ?평가위원소개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사전의결 ?제반보안사항 준수 서약 ?가격제안서 공개 제 2부 ?제안설명(PT발표, 20분이내) ?평가위원 질의 제 3부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능력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집계 ?종합평가점수 집계 ?업체 선정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ㅇ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1.4.6.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 및 「2022 지방시대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제안요청서 < 제안서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 ※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 방법 종합점수 100 기술능력평가(90점)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기술+가격)인 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ㅇ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직후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Ⅴ 추진일정(안)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 통보 : ’22. 10. 14. ㅇ 용역업체 계약 : ’22. 10. 17. ㅇ 전시품 컨설팅 및 제작 설치 : ’22. 10. 18. ~ 11. 9. ㅇ 전시관 운영 : ’22. 11. 10. ~ 12. ㅇ 결과보고 : ’22. 11. 30. 붙임 1. 2. 3. 4. 5. 6. 7. 8. 9-1. 9-2. 10. 1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정량평가 평가기준 ? 절대평가 정량평가 ? 가산점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업체 식별정보 공개 사유서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주체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유현황 - 참여인력 보유현황 및 경력자 수 5 20 사업담당자 ※ 가산점은 정량적 평가 배점(2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함 최근 3년간 국내·외 박람회 수행실적(건수, 금액)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재정건전성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5 가산점 - 중소기업 가산점(1) - 지역업체 가산점(1.5) - 고용창출 가산점(1.5)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가산점(1) - 안전보건 확보 정도 가산점(2)/ 감점(-2)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최고 -5점 감점) 정 성 적 평가분야 과업 실행계획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2) - 전시콘셉트 및 스토리 전개의 적정성(5) - 전시물 설계의 현실성 및 구체성(5) - 전시관 디자인의 독창성 및 완성도 (5) - 제안 디자인에 따른 시공능력(3) 20 (12) 70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으로 함 종합연출력 및 전시기법 - 전시품의 흥미성 및 매력도(5) - 전시연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 - 전시매체/체험전시물의 우수성?전문성?참신성(5) - 전시물, 사업홍보물(영상 등) 제작?확보 방안(5) 20 (12) 집객 및 홍보방안 - 관람객 참여 이벤트?체험 요소의 독창성?다양성?적정성(5) - 관람객(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배려(3) - 부스 내 관람 동선의 적정성(2) 10 (6) 재정운영(예산) 계획 - 예산 구성의 적정성(3) - 경비집행의 효율성(3)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3) 9 (5.4) 효과적 사업 수행능력 - 안전 및 시설유지 관리대책(7) - 과업 전담 팀 편성체계, 참여요원 역량(2) - 운영요원(도우미 등) 구성, 사전교육 방안(2) 11 (6.6)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사업담당자 <붙임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 절대평가 ?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유현황 5 ? 프로젝트 참여인력 : _________ 명 (2점) 구 분 8명 이상 7명 이상 6명 이상 5명 이하 배 점 2.0점 1.5점 1.0점 0.5점 ? 프로젝트 참여인력 중 경력자 수 : _________ 명 (3점) - 경력자는 유사사업 수행 경력 3건 이상인자의 수 구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배점 3.0점 2.5점 2.0점 1.5점 1점 사업수행건수 5 ? 사업수행건수 : _________ 건 (5점) - 2019~2021, 3년간 단일금액 5천만원 이상 박람회 및 유사사업 수행 건수 구 분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미만 배 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사업실적금액 5 ? 사업실적금액 :_________억원 (5점) - 2019~2021, 3년간 단일금액 5천만원 이상 박람회 및 유사사업 실적금액 구 분 1.2억원 이상 9천만원 이상 ~1.2억원 미만 7천만원 이상 ~9천만원미만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배 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재정건전성 (재무제표)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 뒤쪽 참조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 2021년도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_________ % (2점) 구 분 100% 이상 85%~ 100%미만 70%~ 85%미만 55%~ 70%미만 55% 미만 배 점 2.0점 1.5점 1.0점 0.5점 0점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 _________ % (3점) 구 분 100% 이상 85%~ 100%미만 70%~ 85%미만 55%~ 70%미만 55% 미만 배 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4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함 ※ 실적금액의 경우,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지분율 만큼만 인정함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기준 : 5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경영 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5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4.4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1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2.9 BB+,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3 B+,B0,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3> 정량평가 - 가산점 Ⅰ.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효기간 내의 “하이서울 기업 인증”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망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가산점 적용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설립일 당시 최초 고용인원 대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붙임 4>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평가위원 위촉·구성 단 계 보안성 추천문서 비공개 외부기관에 평가위원 추천 요청시 ‘비공개’ 문서로 송·수신 ‘비공개’ 문서에 보안문구 삽입하여 외부기관 보안책임 강화 예비명부 관리체계 이원화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확정시 공공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제 안 서 평 가 단 계 객관성 공무원 위원수 제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인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최소 참석기준 조정 제안서평가위원 최소 7인 이상 참석 시 개회 원칙 입찰업체명 비공개 제안서 작성 및 발표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진행 원칙 ?식별정보 : 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평가위원 사전교육 위원회 개최 전 위원에게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 보안각서 징구 평가 최저기준 도입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을 배점의 60%로 설정 평가사유서 및 회의록 작성 - 제안서 평가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과정 회의록으로 기록 평가결과 사후관리 투명성 전문성 평가결과 공개 방법 일원화 - 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특이사항 공유 사업부서 : 민원·감사 등 특이사항 발생시 계약정보통합관리 시스템(계약정보 공유방) 게시 재 무 과 : 계약실무매뉴얼 발간 및 교육 실시 <붙임 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본 제안서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평가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제안서평가위원회 업체 식별정보 공개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금 원 (부가세 포함) 업 체 식별정보 공개사유 20 . . 작성자 직 급 성명 (인) 확인자 직 급 성명 (인) <붙임 7>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장 귀하 <붙임 8>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예시 >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 9-1>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 용 역 명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 업 체 : (고유 알파벳으로 기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한도 평가 점수 평가 사유 정성적 평가 분야 과업 실행계획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2) - 전시콘셉트 및 스토리 전개의 적정성(5) - 전시물 설계의 현실성 및 구체성(5) - 전시관 디자인의 독창성 및 완성도 (5) - 제안 디자인에 따른 시공능력(3) 20 (12) 종합연출력 및 전시기법 - 전시품의 흥미성 및 매력도(5) - 전시연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 - 전시매체/체험전시물의 우수성?전문성?참신성(5) - 전시물, 사업홍보물(영상 등) 제작?확보 방안(5) 20 (12) 집객 및 홍보방안 - 관람객 참여 이벤트?체험 요소의 독창성?다양성?적정성(5) - 관람객(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배려(3) - 부스 내 관람 동선의 적정성(2) 10 (6) 재정운영(예산) 계획 - 예산 구성의 적정성(3) - 경비집행의 효율성(3)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3) 9 (5.4) 효과적 사업 수행능력 - 안전 및 시설유지 관리대책(7) - 과업 전담 팀 편성체계, 참여요원 역량(2) - 운영요원(도우미 등) 구성, 사전교육 방안(2) 11 (6.6) 합 계 ※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으로 함 ※ 평가점수 칸의 회색조 점수를 최저점으로 함 2022년 10월 14일 평가위원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2> : 예시 포함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업체명 : (a)업체 항목 위원명 합계 (60점) ①항목 (10점) ②항목 (10점) ③항목 (10점) ④항목 (15점) ⑤항목 (15점) 비고 김○○ 41 7 6 7 11 10 이○○ 45 8 7 8 10 12 박○○ 43 8 7 6 11 11 서○○ 42 7 7 8 10 10 홍○○ 48 8 9 8 12 11 오○○ 54 10 8 9 14 13 최○○ 52 9 10 9 13 11 제외 최고 41 10 10 9 14 13 최저 54 7 6 6 10 10 평 균 (평가위원 7인) 46.4 8.1 7.7 7.9 11.6 11.1 최종점수 (최고?최저 제외) 45+43+42+48+52 = 230점 / 230점 ÷ 5인 = 46점 < 참고사항 > 1.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한다. 2.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씩만 제외한다. 작 성 자 : 직책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책 위 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책 위원장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 10> : 예시 포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 평가일시 : ○ 평가위원 : 명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평가위원 (필요시 비공개) 업 체 별 평 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가 위원 41 나 위원 45 다 위원 43 라 위원 42 마 위원 48 바 위원 54 사 위원 50 평가점수 45.6 ※ 평가점수 : 최고?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임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이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 순위 : - 1위 업체 (우선 협상대상자)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2년 10월 14일 평가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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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ㆍ운영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359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하늘 (02-2133-8627) 관리번호 D00000463235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역균형발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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