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변경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0875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엄태근 이자영 신대현 김영환 09/29 황보연 협 조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변경계획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변경계획 2022.9.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변경계획 경제상황 악화 및 소상공인 신규채용 저조 등으로「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및 목표 : 서울지역 소상공인, ’22년 신규 채용자 1만명 ㅇ 지원내용 : 신규채용 1명당 150만원 (50만원/월 × 3개월) ㅇ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ㅇ 지원목표 : 약 10,000명 ㅇ 소요예산 : 15,050백만원 (고용장려금 15,000, 홍보비 50)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 변경 사유 ㅇ □ 주요 변경사항 ㅇ 사업기한 종료 설정 - (기 존) 사업기한 정함 없이 ‘예산 소진 시’ 까지 추진 - (변 경) ’22.12월까지 접수, 9월 신규채용자 까지 지원 ? ㅇ 예산 규모 변경 및 재난관리기금 감배정 □ 행정사항 ㅇ [기 한 :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 공고 및 홍보물 변경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사업 공고 및 홍보물에 접수기한 명시 ㅇ [예 산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감배정 및 변경 신청 ㅇ [예 산 : 자치구] ’22.12월까지 신청자 접수 (9월 신규채용자) - ’22.9월 신규 채용까지 12월에 접수, ’23. 지급액을 (10~12월 접수분) ’23년으로 사고이월 후 23.3월까지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부정수급자 처리 ㅇ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확인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정산 및 실적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 ㅇ 부정수급 확정 및 통보 후 10일 이내에 서면통지서를 서울시에 송부 □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 변경계획 통보(안전총괄과, 자치구) : ’22. 9. ㅇ 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 : ’22.10. ~ 12. ㅇ 고용장려금 지급 : ’22.10. ~ ’23.3. ㅇ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및 부정수급 환수 : ’23. 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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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0875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02-2133-5455) 관리번호 D0000046322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