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2886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영신 주재영 류대창 09/29 한영희 협 조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해 임기만료 예정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연장개요 ㅇ 대상인원 : 2명(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 다급 1) ㅇ 임용 연장대상 분야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담당업무 현재 기본연봉 최초(2년) 연장(3년) □ 연장 필요성 분야 연장 필요성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연장제한 요건 >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 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칭계 처분을 받은 자 □ 추진일정 ㅇ 임용연장 승인 요청(인사과) : ’22. 9월말 ㅇ 임용연장 심의(제2인사위원회) : ‘22. 10월 ㅇ 임용약정 체결 : ’22. 11~12월 ㅇ 임용발령 : ‘23. 1, 2월 붙임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각 1부. 2. 업무추진실적 각 1부. 3. 임용연장계획서 각 1부. 4. 성과계획서 각 1부. 5. 임용약정서 각 1부. 6.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7.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각 1부. 끝.
26896601
2022093005100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2886
D00000463198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