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안내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안내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439호, 2022.7.11.) 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2022.8.29.) 다. 소방감사감당관-27548(`22.9.28.)호「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안내」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장 및 직원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부신고방법 레드휘슬 (www.redwhistle.org / 서울소방 검색)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3706-1811(남), 3706-1815(여) 동대문소방서 고충상담원 6942-1212(남), 6942-1260(여) 나. 내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다. 위반행위시 : 행위자 및 2차 피해 가해자 엄중문책, 관리자 감독 책임.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청량리119안전센터장, 전농119안전센터장, 용두119안전센터장, 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이진 행정팀장 황정익 소방행정과장 09/29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946 ( 2022.09.29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2 /전송 02-2242-0119 / jungi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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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946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이진 (02-6942-1212) 관리번호 D0000046321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