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대통령경호처장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유예 건축물 통보 1. 대통령경호처 시설과-211(2022.9.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유예 신청하신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회신내용 ○ 신청하신 건축물은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건물내 저수조를 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할 때는 사용 전 청소를 실시 하고 우리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저수조 멸실시 저수조 청소 및 수질 검사 의무대상 면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팀장 이동구 시설관리과장 09/29 이동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5987 ( 2022.09.29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216 /전송 02-3146-2239 / mashsun@seoul.go.kr / 부분공개(6)
26895904
20220930051009
본청
시설관리과-35987
D000004631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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