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6158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도형 조수진 윤희천 09/29 최경주 -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 서울-인천 상호교류협약 체결계획 2022. 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 서울-인천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우리시가 MICE 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해 추진중인「2022년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와 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2022년 타 시도 연계 MICE공동마케팅 운영계획(관광정책과-1749, 2022.2.23.) 교류협약 필요성 ○ 서울의 우수한 MICE기반 시설과 인천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결합, 도시간 연계투어 프로그램 지원·홍보를 통해 MICE 유치경쟁력 제고 ○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ㆍMICE기업의 조기회복 지원 및 서울의 MICE 행사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타 시도에도 확산, 지역상생발전에 기여 추진경과 ○ '18. 05. 13. MICE공동마케팅 사업추진을 위한 시-여행업계 합동 간담회 ○ '19. 06. 04. 서울시-강원도간 마이스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9. 08. 13. 서울시-광주시간 마이스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 04. 28. 서울시-경기도, 서울시-충청북도, 서울시-전라북도, 서울시-경상남도간 마이스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류협력 협약식 개최 ○ 일 시 : 2022. 10. 5.(수) 10:00~10:10, 10분 ※ 수도권 관광MICE포럼 (서울, 경기, 인천 공동주관) 1부 행사로 진행 ○ 장 소 :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 협약 당사자 :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관광재단 및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4명)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개회, 참석자소개 10:00~10:01(01) - 인천시 마이스산업과 마이스전략팀장 사업경과보고 10:01~10:05(04) - 서울시 관광정책과 MICE정책팀장 협약서서명 10:05~10:07(02) -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서울관광재단 및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대리서명 기념촬영 10:07~10:10(03) - 참석자 전원 폐 회 10:10 ☞ 주요 협력 과제 ① 해외 MICE 유치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MICE공동 마케팅 추진 - 해외 MICE 바이어 대상 매체광고 및 온라인 광고, 국제마이스 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② MICE행사 참가자(외국인)의 양 도시 투어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외국인 참가 MICE행사 개최시, 협약 도시를 상호 투어하는 행사주최자 - 지원조건 : 협약도시 MICE 행사 개최시 상호지역에서 1박이상 숙박 - 지원내용 : 외국인 MICE 참가자 인원대비 환영 현수막, 드론촬영, 아이스카빙 등 ③ 그 외 공동 MICE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향후 계획 ○ 국내 개최 MICE 행사 연계 PLUS CITIES 공동마케팅 전개 - KME(KOREA MICE EXPO, 11.9~11.10, 인천 송도컨벤시아) 연계 PLUS CITIES 공동마케팅 추진 - 서울 MICE ON 연계 PLUS CITIES 공동 설명회 개최 (11월 중) ○ 해외 MICE 전문전시회 온라인 참가 등 MICE 공동마케팅 전개 ※ IMEX America(10.11~10.13,라스베가스), ITB Asia(10.19-10.21, 싱가포르) ○ PLUS CITIES 신규 지자체 로고 및 안내 브로슈어 제작(10~11월) ○ 국내외 MICE 전문매체 대상 PLUS CITIES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2,000원 - 업무협약서 1장 10,500원 4개(케이스 포함) = 42,000원 ○ 예산항목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타 시도 연계 MICE공동마케팅 운영/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대행비) 붙임 서울시-인천시 마이스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 1부, 끝. 붙 임 서울시-인천시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울관광재단, 인천관광공사(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실질적인 마이스(MICE)(이하“마이스”라 한다)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스 유치 확대 및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① 마이스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 마케팅 ② 양 도시 연계 마이스 행사 투어프로그램 지원 ③ 그 외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협력사항의 이행】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방법 등을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5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용부담】 협약기관은 마케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 및 지원금 등의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 단,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제작하는 마이스 광고 이미지 제작 관련 등 개별비용은 각 도시에서 일체 부담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실질적인 마이스(MICE)(이하“마이스”라 한다)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인천시와 서울시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스 유치확대 및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① 마이스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 마케팅 ② 양 도시 연계 마이스 행사 투어프로그램 지원 ③ 그 외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협력사항의 이행】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방법 등을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5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용부담】 협약기관은 마케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 및 지원금 등의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 단, 인천시와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마이스 광고 이미지 제작 관련 등 개별비용은 각 도시에서 일체 부담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인천관광공사 사장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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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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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26158
D00000463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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