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구조장비(스쿠버 공기통) 용기세척 및 위생검사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나. 현장대응단-52(2022.01.03.)호 「2022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운용·관리 중인 스쿠바공기통)에 대한 용기세척 및 위생검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부서 품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비고 현장대응단 구조대 스쿠바 공기통 ) 10개 출동장비 확보로 5개씩 2번에 나눠 실시 ※위생검사에 용기세척 포함 붙임: 1. 장비관리카드(스쿠바공기통) 1부. 2. 견적서_ 1부. 3. 견적서_ 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담당자 유명균 구조3대장 기세훈 현장대응단장 09/29 박경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4842 ( 2022.09.29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2층 / fire.seoul.go.kr/jongno/main/main.do 전화 022 /전송 02 / ymk0912@seoul.go.kr / 부분공개(7)
26894367
20220930051009
본청
현장대응단-24842
D00000463267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