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 및 증거제출기한 연장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의견 및 증거제출기한 연장 통지 1.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결과, 귀 사가 에 대한 입증 자료 조사와 조치를 위한 추가 의견 및 증거제출기한을 요청하였으므로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의견 및 증거제출기한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아 래 - ο 제출기한 : ο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담당자 또는 전자우편() ο 제출내용 : 를 입증할 증빙자료 및 조치 예정 내용 ※ 위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 검토 결과 없는 경우에는 기한 도과 즉시 예정된이 진행됩니다. 다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할부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에 의해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9/29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2976 ( 2022.09.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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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견 및 증거제출기한 연장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2976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632410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