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홍보담당관-2262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매체홍보팀장 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 박초롱 윤선재 김종수 09/29 최원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9. 홍 보 기 획 관 (홍보담당관)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9. 20. 제31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2. 9. 28. 제314회 본회의 의결 ○ ’22. 9. 28.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 제2항,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서울시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의 대상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3. (생 략)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검토의견 : 수용 ○ 조례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제2항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홍보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 조례안은 사전 심의 비대상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가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 ’22. 10.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0. 1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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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051009
본청
홍보담당관-2262
D00000463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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