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2366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윤다운 하태룡 남미라 09/29 박기용 협 조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2022년 제2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22년 제2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 중 객관적 입증이 불명확한 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상수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법적근거 및 심의대상 ㅇ 근 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 등)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선계획(본부요금제도과-902,'14.2.3) ㅇ 심의 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개요 ㅇ 심의일시 : 2022. 10. 5.(수) ㅇ 심의위원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위촉위원 4명 ※ 해당위원 부재시(휴가,교육 등) 업무대행자가 대행 ㅇ 심의내용 : 수도사용량 급증 민원관련 수도요금 감면 적정성 여부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심의대상 : 1건() 붙임 1.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현장출장복명서 1부. 3.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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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051009
본청
요금과-32366
D000004632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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