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818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진 강승곤 09/29 박홍봉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2022. 9.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Ⅰ 변 경 사 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분 야 변경전 변경후 해당분야 ○ 기술인력 변경내용 적 합 ○ 결격사유 및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 음 적 합 등록증 ○ 제 출 적 합 첨부 서류 ○ 대표자 및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 재직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등 적 합 일반현황 변경사항 확인(기술인력 변경) Ⅱ 검 토 결 과 서류 검토결과 : 적합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박사·기술사(1명이상) : 1명, 기사(1명이상) : 1명 산업기사(2명이상) : 2명, 관련분야졸업(3명이상) : 3명 ▶ 변경사유 발생일 : '22.09.01. / 변경신청일 : '22.09.23.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정화업 등록여건(7명 이상) 기술인력 : 7명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검토의견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 함 붙임 1.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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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9.23.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주)동해종합기술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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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 토양정화업등록증 ((주)동해종합기술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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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818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6319707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