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세부사항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세부사항 건의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는 생후 80일 아기를 초산 맘으로,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재직중이며, 법적으로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제도를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지원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지원을 받으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정부에 건의 할 부분은 제도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가족다문화담당관(한수경 주무관, 02-2133-86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수경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변경화 가족다문화담당관 09/2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1907 ( 2022.09.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3 /전송 02-768-8832 / suemi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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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세부사항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1907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8683) 관리번호 D0000046314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