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응답소, 재심의에서 부결된 안건 재상정 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재심의에서 부결된 안건 재상정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재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가능한 것인지요”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의결된 안건에 대해 감사외 입주민들이 재심의 요청하여 차기회의시 안건 상정 부결, 차차기 회의시 안건 재상정 가결된 상황으로 재심의 요청에 의하여 부결된 안건을 차차기 회의에 재상정하여 의결하는것이 맞는지 질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 같은조 제3항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같은조 제4항에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결된 안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있었고 재심의 결과 부결로 결정되었다면 준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재심의 진행사항 및 안건 내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10 ( 2022.09.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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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응답소, 재심의에서 부결된 안건 재상정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10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314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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