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경유) 제목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및 발생 이자 반납 안내 1.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노인지원주택 2022-09-17(2022. 9. 27.)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이 제출한, 노인지원주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및 발생 이자 고지서 발급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납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 반납 대상 세부내역 (단위: 원) 회계 연도 반납 대상 액수 반납 방식 합계 2021년 퇴직적립금(보조금) 발생 이자 2022년 퇴직적립금(보조금) 발생 이자 다. 반납 고지 세부내역(2021 회계 연도) (단위: 원) 기관명 세목명 계좌 고지액 합계 ※ 2021 회계연도 시비 단수(7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절사하여 고지하며, 해당 액수(7원)의 반납은 2022 회계연도 발생 이자 방식을 따름 ※ 2022년 발생 퇴직적립금과 발생이자는 '23년 납부 부과 예정 ※ 2021 회계연도 반납 고지액은 반납 계좌(붙임)에 따라, ’22.10.13.(목)까지 납부 후 결과 제출 붙임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돌봄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9/28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2221 ( 2022.09.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6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7)
26892044
20220930051009
본청
어르신복지과-32221
D00000463099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