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및 발생 이자 반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경유) 제목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및 발생 이자 반납 안내 1.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노인지원주택 2022-09-17(2022. 9. 27.)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이 제출한, 노인지원주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및 발생 이자 고지서 발급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납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 반납 대상 세부내역 (단위: 원) 회계 연도 반납 대상 액수 반납 방식 합계 2021년 퇴직적립금(보조금) 발생 이자 2022년 퇴직적립금(보조금) 발생 이자 다. 반납 고지 세부내역(2021 회계 연도) (단위: 원) 기관명 세목명 계좌 고지액 합계 ※ 2021 회계연도 시비 단수(7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절사하여 고지하며, 해당 액수(7원)의 반납은 2022 회계연도 발생 이자 방식을 따름 ※ 2022년 발생 퇴직적립금과 발생이자는 '23년 납부 부과 예정 ※ 2021 회계연도 반납 고지액은 반납 계좌(붙임)에 따라, ’22.10.13.(목)까지 납부 후 결과 제출 붙임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돌봄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9/28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2221 ( 2022.09.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6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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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노인지원주택 시비 반납고지서(1년 미만 퇴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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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및 발생 이자 반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2221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이종 (02-2133-7416) 관리번호 D000004630997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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