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정당한 택시 승차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택시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어, 서울 지역 택시운수종사자는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으로의 운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승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의 경계지점까지는 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경기도 광명시, 인천공항, 위례신도시 등은 서울지역은 아니지만 관련규정에서 통합(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승객의 운행 요구를 거부할 경우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9/28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605 ( 2022.09.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6891792
20220930051009
본청
교통지도과-4605
D00000463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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