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드론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혁신파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를 통해 남겨주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에서 드론 비행 시 관할기관에 필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관할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파크 내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혁신센터 보안관리 부서에도 본 사항을 전달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파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추후 이용자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서울시 시민협력과 유형 주무관(☎2133-6311) 또는 서울혁신센터 추수진 매니저(☎6365-68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형 시민협력정책팀장 고경인 시민협력과장 09/28 강경훈 협조자 시행 시민협력과-1486 ( 2022.09.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07 /전송 02-768-8865 / willtree823@seoul.go.kr / 부분공개(6)
26891768
20220930051009
본청
시민협력과-1486
D00000463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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