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요청(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요청(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2023년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신설·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 관련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 제1항)에 따라 귀 청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사전협의 요청서 및 자체점검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주무관 이기택 G밸리관리팀장 김태진 전략산업기반과장 07/28 代나형선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23954 ( 2022.07.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81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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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요청(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3954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8472) 관리번호 D0000045890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