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 사진 강요와 명령, 수거 거부, 고객센터 불통, 상담 거부, 불친절을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불 거부, 사진 강요와 명령, 수거 거부, 고객센터 불통, 상담 거부, 불친절을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방울토마토가 터지고 상한 상태로 배송되어 빠른 수거 및 환불을 요청한바, 고객센터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이 터지고 상한 상태로 배송되어 고충을 겪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확인 및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회신내용은 귀하께 유선상으로 안내를 드렸고 토마토는 소비자가 폐기한 후 환불처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물품 수거 후 검수를 마친 뒤 환불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귀하께서 물품 수거 및 환불을 요청하셨던 시점이 금요일 오후로 주말을 끼고 있어 즉시 수거가 어려우니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환불을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 말씀을 드렸다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서 반품을 신청한 소비자에게는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거 전 환불 조치를 위해 물품 사진 요청을 한 것이라면 사진을 요청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처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서비스 불만으로 업체에 대한 시정 요구, 직원 인사 조치 등을 요청하시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울시에서도 감정상의 문제나 태도 불량에 대해서는 별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배상자를 통로 한복판에 놓고 가는 것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판매자마다 이용하는 택배회사가 다르다고 답변하였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자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택배사에 협조를 구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물품이 배송됨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만족스럽지 못한 고객 응대로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7/2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309 ( 2022.07.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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