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 폐업 검토 진행에 따른 행정조치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정책과-3420(2010.10.21)호「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병원일부·장례식장 한시적 운영계획」 ○ 보건의료정책과-6827(2021.2.10)호「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한시적 운영 연장 계획」 ○ 공공개발기획단- 7267(2021.8.26)호 「시책사업 추진 관련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 2. 우리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및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폐원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환자 진료 중단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법 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여경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5/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711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2 /전송 02-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
26891295
2022093005100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711
D00000452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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