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하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250 결재일자 2022.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성은혜 김성룡 금미경 09/28 김상인 제목을 입력하세요 - 2022년 하반기 서울특별시의회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제목을 입력하세요 2022. 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2022년 하반기 서울특별시의회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2022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근무기간 연장 등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1 평가개요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제53조(근무실적평가) 평가기간 : 2022. 5. 1. ~ 2022.10.31. (6개월) 기 준 일 : 2022.10.31. 평가대상 :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일반,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22년 10월 말 기준) 구 분 총 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다, 라급 7호 총인원 평가대상 평가제외 ㅇ 평가제외자 - 임용기간 2월 미만자(’22.9.1.이후 신규임용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22.9.1.字 신규임용자는 평가대상에 포함, ’22.9.2.字 신규임용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휴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으로 제외 평가체계 구 분 평가자(점수부여) 확인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 (팀장/전문위원) 부여자 4급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일반임기제 5~9급 시간선택제 다?라급 직위 미부여자 < 1차 평가 > 5급 팀장?전문위원 < 2차 평가 > 4급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 2 평가절차 및 일정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연초) (반 기 별)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 추진실적 작성 ? 추진실적 평가 및 제출 ? 서열 및 등급 결정 ? 공개 및 이의(불복)신청 부서별 작성·보관 대상자 ↓ 평가자 각 부서 ↓ 의정담당관 임기제 ↔확정자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1차 부서장 2차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ㅇ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 (또는 연초) ㅇ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따라 1년 단위로 운영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사무처장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추진실적 작성 (각 부서 : 대상자 → 평가자) 서 식 1 ㅇ 작성시기 : 9. 30.(금)까지 ㅇ 작성방법 : 주요 업무실적과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평가서 (서식 1)에 작성 후 평가자에게 제출(10.31. 기준) 추진실적 평가 및 제출 (각 부서 → 의정담당관) 서 식 1~3 ㅇ 평가 및 제출시기 : 10. 7.(금)까지 ㅇ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점? 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가·감점 적용) - 대상자 개인별 성과목표평가서(서식1), 가(감)점 평가표(서식2), 근무실적 부서평가서(서식3)는 의정담당관에 사본 제출 ㅇ 평가자 - 5급 중 직위 부여자에 대한 평가는 4급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 - 5~9급(다?라급) 중 직위 미부여자에 대한 1차 평가자(상시평가자)는 5급 팀장?전문위원, 2차 평가자(근평평가자)는 4급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 ㅇ 평가점수 : 100점(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근무실적(80점) 직무수행능력(20점) ? 업무난이도 (20점) ? 완 성 도 (30점) ? 적 시 성 (30점) ? 창의,기획력 (3점) ? 전문가의식 (3점) ? 의사전달력 (3점) ? 추진력 (3점) ? 팀워크(성실성)(3점) ? 가감점(±5점) ※ 직무수행능력 가점 기준 (최대 5점까지 가점 가능) 가 점 항 목 가 점 비 고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 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 직무수행능력 감점 기준 (최대 5점까지 감점 가능) 감 점 항 목 감 점 감 점 항 목 감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 당) -3.0 복무상태 무단결근 (1일), 초과부당체크 (1일) -0.5 경징계 (1건 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1회당)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대민 불친절 (1회당) -0.1 불문경고 (1회당) -1.0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상세 위반내용 기재제출 : 예) 2022. 9. 20. 16:00~17:30 무단이석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결정시기 : 10. 14.(금)까지 ㅇ 확인자 서열 결정 - 확인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가대상자 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근무평가자(4급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 평가단위별 서열을 정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확인자는 시의회사무처 서열 결정 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를 바꿀 수 없음 ㅇ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3~5명) ? 위원장 : 시의회사무처장 ? 위 원 : 4급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D등급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 평가방법 : 업무추진실적,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 반영 ? ‘5급’,‘6급’,‘7급’,‘8~9급’,‘시간선택제다~라급’을 각 1개의 평가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 B등급 이상을 부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C등급 의무 부여하되, C등급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B등급 비율에 가산 ? 2022년 하반기 다면평가 상위자 A등급 이상 부여, 하위자는 A등급 이하 부여 원칙(의정담당관-23605호, 22.06.17.)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불복) 신청 서 식 4 ㅇ 처리기간 : 6일 - 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 및 통보(2일) ㅇ 평가결과 공개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이전 평가결과는 공개대상 아님) - 공개방법 : 행정포털 이메일 개별 안내 - 공개내용 : 평가등급(S, A, B, C, D), 이의신청기간 등 ㅇ 이의신청 - 신청대상 : 평가자(4급 부서장)에게 신청 - 신청방법 :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 및 결정서’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ㅇ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인용 또는 기각결정 - 결정통보 : 평가자(4급부서장)이 통보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에 결과 작성 후 대상자에게 통보 ㅇ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 신청대상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 평가대상자 → 평가자(‘이의신청 및 결정서’첨부) → 의정담당관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ㅇ 불복신청 심사 및 결정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심사·결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동일 평가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에 결과 작성 후 대상자에게 통보 3 평가결과 활용 근무실적평가등급에 따른 인사상 우대 및 페널티 부여 ㅇ 근무기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직전 1년간 근무실적평가(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4 추진일정 업무추진실적 작성 : 9.30.(금)까지 업무추진실적 평가 및 부서평가서 제출 : 10.7.(금)까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조정결의 : 10.14.(금)까지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결정 : 10.21.(금)까지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6.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제출서류 서식(서식1-3).hwpx

    비공개 문서

  • 2. 제출서류 엑셀서식(서식4).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22년 하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250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80-7784) 관리번호 D0000046316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