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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공직기강확립 교육]-9월

교육일지 [공직기강확립 교육]-9월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0436 결재일자 2022. 9. 28. 결 재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안신경 박선희 09/28 임인택 교육일시 2022년 9월 21일(수) 16: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총18명 (※ 휴직자 제외 부서현원) 교육제목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교 육 내 용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475(2022.9.16)호와 관련입니다. 2. 인사과-42799(2022.9.19)호와 관련입니다. ㅇ 대통령 해외순방(영국·미국·캐나다, '22.9.18~9.24.) 중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모든 공무원이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 가.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 등 당면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나. 공직자로서 품의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다.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라.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마.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바.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 철저 사.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 이해충돌방지법이란? ㅇ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위한 법 ('22.5.19 시행) □ 신고·제출의무 및 제한·금지행위(10가지) (※ 세부내용 붙임참조) 신고·제출의무(5) 제안·금지행위(5)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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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공직기강확립 교육]-9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0436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신경 (3146-2552) 관리번호 D0000046309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