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제6-1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사건번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제6-1민사부] 사실조회 요청하신 동대문구 청량리동 환지처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서울특별시는 서울 동대문구 를 1960년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한 청량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한 뒤, 1963.8.8. 위 임야를 의 36필지로 분할하였는데, 당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분할전후로 토지면적이 줄어들었는지 여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토지대장 제출) (2) 1967.10.5.자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위의 36필지(즉,환지전 토지)의 면적이 일응 1,139평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지후 사용되던 토지등기부에는 그 공유지분 분모가 1,38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이 사건 외 30필지는 2003.1.9.자 공유토지분할등기 전에도 지적도상 31필지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렇게 지적도상 분할된 상태에서 분할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지적도상 분할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동일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분할등기시 기존 지적도상 분할면적보다 적게 등기부상 표시되었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환지확정조서에 표시된 면적보다 더 적은 면적으로 등기한 등기권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및 구 지적도를 제출). (4) 이 사건 번지 외 30필지는 1967.10.5.자 환지전에는 총 36필지였는데[환지과정에서 5필지가 병합됨] 1986.12.4.자 환지등기부에는 위 36필지 중 4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그와같이 위 4필지만 1986.12.4.자 환지(공유) 토지등기부에서 제외된 이유? (5) 1986.12.4.자 환지(공유)토지등기부에서 제외된 위 4필지의 경우에는 위 1986.12.4.자 환지(공유) 토지등기부와 달리, 1967.10.5.자 환지확정조서에 표시된 환지 후 토지면적 그대로 토지등기부에 표시하였는 바,(1986.12.4.자 토지등기부 및 나머지 4필지 등기부 각 참조) 그렇다면 동일한 환지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환지등기부상 토지면적 표시가 위 4개 필지만 유독 다른 이유? (6) 이미 이 사건 토지들은 환지전부터 지적도상 분할되어 있었고, 환지후에도 지적도상 각각의 토지면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1986.12.4.자 환지등기부를 분할등기부가 아닌 공유토지등기부로 편제한 이유? 나. 회신내용 (1) 분할내역 확인결과 분·할 전후면적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분할전후 면적은 토지대장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같이 분할전후 면적은 일치하며, 등기부상 공유지분 분모표시는 토지대장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공유토지분할 관련자료 및 구 지적도등본: 동대문구청에 확인 (4)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게 되어있는 바, 1967.10.5. 서울시공고제153호 환지확정처분 공고 후부터 등기촉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번별 등기촉탁일자 차이는 소유권지분정리 등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일날짜에 등기촉탁되지 않음 것으로 보여짐 (5) 환지내역과 토지등기부상의 면적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일한 환지처분에 근거하여 환지등기부상 토지면적 표시가 위 4개 필지만 유독 다른 이유"에 대한 사실조회내용이 무슨내용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6) 1986.12.24. 공유토지분할등기 편제사유: 동대문구청에 문의. 끝.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09/28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300 ( 2022.09.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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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실조회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300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8511) 관리번호 D00000463116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