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6829 결재일자 2022.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곽동훈 박대군 09/28 오종범 협 조 시설개선과장 이균형 스포츠마케팅과장 이외재 목동사업과장 문상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2.9.26.(월) 소장 : 오종범☎2240-8821 운영기획과장 : 박대군☎8812 담당:김명수 ☎8856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Ⅱ 제3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정 : 2022. 9. 28(수) 10:30 ㅇ 진행방법 : 정기 안전.보건교육자료 및 하절기 폭염 등 재해예방 안내 ㅇ 대 상 : 14명(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전원) ㅇ 회의내용 : 22년 3분기 의결사항 및 안건 상정 논의 등 Ⅲ 위원회 구성운영(안) ㅇ 위원회 구성 : 노사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사용자(7명) : 소장, 운영기획과장, 목동사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 시설개선과장,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노동자(7명) : 노조대표(공무직), 공무직 노조대표 추천 6인 ※ 소장, 운영기획과장, 목동사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 시설개선과장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에 한함 ㅇ 위원장 선출 : 위원 중 호선,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ㅇ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 립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 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명을 지정 위원 직무 대리 가능 위촉직 위원 사전 검토 결과 ? 위원 중 3개 위원회 초과 및 동일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 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 없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금지 : 부적정 - 사용자 위원은 해당 직무 담당 공무원으로 위원 선정의 재량 없음. - 노동자 위원의 경우 노조 추천 위원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여성노동자 위원 참여 독려 ? 장애인 비율: 부적정(최소 1명 이상 권고사항, 향후 위원회 운영 시 노사 협의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 참여 독려) Ⅲ 주요 내용 심의 의결사항 ㅇ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기본계획 관련) ㅇ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ㅇ 직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ㅇ 직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ㅇ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ㅇ 중상해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등 ※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동 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됨 심의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ㅇ 동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ㅇ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회의결과 등의 근로자 주지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Ⅳ 참고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관련) ○ 총 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보 칙 붙임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단 1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분기 회의록 1부. 3. 정기안전, 보건교육자료 1부(첨부). 끝 【붙임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 근로자위원 7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시청 체육시설지회 (민주노총) 지회장 강 민 서 체육관/실무관 (환경정비) 2 〃 부지회장 조 송 열 수영장/실무관 (환경정비) 3 〃 사무장 서춘숙 수영장/실무관 (환경정비) 4 〃 일반조합원 김석희 조경실/실무관 (환경정비) 5 〃 일반조합원 김선희 체육관/실무관 (환경정비) 6 〃 일반조합원 김승희 주차반/실무관 (대민종사) 7 〃 일반조합원 조 동 업 목동운동장/실무관 (환경정비) - 사용자위원 7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장 오종범 산업안전총괄 2 〃 운영기획과장 박대군 공무직,공공안전관 3 〃 목동사업과장 문 상 규 환경정비,대민종사원 4 〃 스포츠 마케팅과장 이외재 환경정비원 5 〃 시설개선과장 이균형 환경정비원 6 경신산업안전 안전관리자 홍경표 7 정해산업 보건연구소 보건관리자 정 미 정 【붙임 2】 2022년 ( 3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2년 9 월 28 일 10:30 ~ 회의장소 대회의실 구분 회 의 내 용 협의사항 ? ? ? 의결사항 및 의결안건 이행사항 ? ? ? ? ? 기타 참석위원 사 용 자 위 원 근 로 자 위 원 사용자대표 기 입 (인) 근로자대표 기 입 (인) 안전관리자 기 입 (인) 위 원 기 입 (인) 보건관리자 기 입 (인) 위 원 기 입 (인) 위 원 기 입 (인) 위 원 기 입 (인) 위 원 기 입 (인) 위 원 기 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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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6829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수 (02-2240-8856) 관리번호 D0000046313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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