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4857 결재일자 2022.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2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정진숙 이복규 09/28 민선희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검토보고 2022. 9.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사업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검토보고 ’22 캠퍼스타운 사업운영 지침 개정을 반영한 프로그램변경, 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에 대해 검토?승인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22년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제3절 ‘실행단계’) 3-2-5.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의 변경이면서 비목별 예산액의 30% 미만의 변경 또는 협약이나 교부결정서 내용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접수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22.1.1 ~ ’22.12.31. ㅇ 사업예산 : ㅇ 사업내용 - ㅇ □ 사업계획(예산) 변경요청 내역 ㅇ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목간 예산조정 - (단위 : 천원) 항목 사업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증감사유 ㅇ 시설비 사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목 사업비목 당초계획 (예산) 변경계획 변경사유 □ 검토 의견 □ [종합의견] 예산 변경 사업계획 변경 □ 행정사항 ㅇ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 붙임 1. 사업예산 변경 요청 공문(자치구 검토의견 포함) 1부. 2. 캠퍼스타운 사업예산 변경(안) 3. 예산변경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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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050007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24857
D0000046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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