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9598 결재일자 2022.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곽대근 김분숙 09/28 代김분숙 협 조 청사 안전관리 계획 보완(2차) 수립 2022. 9.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청사 안전관리 계획 보완(2차)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중재재해 예방을 위한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보완(2차) 수립하여 시행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4호 가목, 동법 시행령 별표 2 ○ 업무시설 연면적 3천㎡ 이상 해당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등 Ⅱ 추진방향 화재, 붕괴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한 즉각적인 보수체계 유지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검사 실시로 청사 안전성 확보 Ⅲ 대상시설(청사현황)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27-1) 연면적 : 7,610.985㎡(본관6,552.405㎡, 별관1,058.58㎡) ○ 본관 : 지하1층/지상6층, 별관 : 지상4층 대지면적 : 4,691㎡ 준공일자 : 본관 1978.12.23, 별관 2010.10.12. Ⅳ 안전관리 추진계획 추진일정 : ’22.1.1. ~12.31.(연중) 청사 유지관리 조직체계 ○ 유관기관(연락망) 서대문 경찰서 335-8329 서대문 소방서 3144-1190 서대문 구청 330-1114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 393-0795 한국전력(성서지점) 350-2268 강북삼성병원 1599-8114 KT신촌지사 3143-3021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 6488-6200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서부) 7211-3621 안전점검 방법, 인원, 장비, 예산 현황 ○ 자체점검 - 공통 및 기전분야 : 청사관리팀장 외 9명(시설정비원 4명 포함) ○ 외부점검 - 분야별 전문기관에 이뢰하여 점검 구분 전문기관 구분 전문기관 승강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 점검방법 : 점검분야별 세부점검항목 별도작성 시행 ○ 안전관리 인력현황 -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자 선임 : 총 5명 구 분 소 속 인 원 관계법령 공중 이용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총무과 1명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승강기안전관리자 총무과 1명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 총무과 1명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석면안전관리자 총무과 1명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가스안전관리자 총무과 1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합 계 5명 - 분야별 업무담당자 : 총 14명 부 서 소 관 업 무 인 력 현 황 총 괄 담 당 총무과 · 청사 점검·관리 1명 (총무과장) 1명 ·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1명 · 예산업무 1명 · 기계분야 점검·보수 4명 · 전기분야 점검·보수 4명 · 석면분야 점검·보수 1명 · 소방분야 점검·보수 1명 합 계 14명 ○ 장비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전기·소방 클램프미터테스터기 3280-10F(전압, 전류측정) 대 1 전기·소방 다기능계측기 다다MET-500 (절연 및 접지저항 등 측정) 대 1 전기·소방 절연저항계 SK-7010S(500V/1000Ω) 대 1 전기·소방 열화상카메라 열화상 측정 대 1 전기·소방 고압절연저항계 kY-3123 (10kV/400GΩ, 연저항측정) 대 1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1 ○ 안전관리 예산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 세부내역 주요 안전관리 추진계획 ○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 계획 청사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계 15.2 도시가스시설 정기검사 22. 2. 용역 0.2 도시가스사업법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22. 9. 용역 1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2. 3. 용역 1 전기설비 전기안전진단 22. 10. 용역 5 전기안전관리법 석면 위해성 평가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 석면안전관리법 승강기(2개소) 월별점검 매월 영역 8 승강기안전법 정밀안전검사 22. 11. 용역 ※ 청사 기전시설물(보일러, CCTV 등) 자체 점검(분야별 매일 또는 매월) 실시 ○ 법정교육 이수계획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승강기 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신규선임시 승강기협회 가사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신규선임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신규선임시 전기기술인협회 소방안전관리자 1명 2년 1회 신규선임시 한국소방안전원 석면안전관리자 1명 2년 1회 신규선임시 환경보전협회 소방 합동훈련 전직원 1년 1회 22. 5. 소방서 합동 소방 안전교육 전직원 1년 1회 22. 12. 자체 Ⅴ 중대(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청사 화재 및 지진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인명피해) 발생 ○ 보고체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3146-1010 주관부서장 보고 (당직사령) 보고 안전총괄실, 시장단 안전총괄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당직사령) 상수도사업본부 주관부서, 당직실(야간 및 휴일) 총무과 ☎ 3146-1110 / 당직실 ☎ 3146-159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유관 기관 : 관할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 ○ 긴급조치 체계도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총무과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119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 세부절차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표준 매뉴얼(안전조사과-2180, ’22.3.8.) ○ 후송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3월 - 우기(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 : 6월 - 동절기(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 : 11월 - 기타(폭우, 태풍, 폭설, 외부기관 등) 안전점검 실시 : 해당 시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청사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본부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본부장 및 안전조사과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청사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대피훈련계획 ○ 훈련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별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연 1회 실시(소방 합동훈련 시) ○ 참여범위 : 전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비상대피훈련 실시 ○ 평 가 : ‘소방대피훈련 평가표’에 따라 합동훈련 담당자 평가 Ⅵ 행정사항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제출 : 본부 안전조사과 붙임 : 1. 안전계획 요약 자료 1부. 2. 교육, 훈련 및 자체 평가표 1부. 3. 피난동선 안내 1부. 4.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현행화 1부. 5. 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26887967
20220929050007
본청
총무과-29598
D00000463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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