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14번, 조응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26357 결재일자 2022.0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전태분 이창훈 안병희 김권기 09/28 이대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14번, 조응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응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314 1. 특별재난지역 지원 1)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방안 중 하나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조례 2)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면제실적 (재난별, 재난지역별) □ 재난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수도)「수도조례 제 31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 10호(생략) ○ (하수도)「하수도 사용조례 제 34조(감면)」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인 경우: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면제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4. ~ 14호(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③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방법과 징수절차등에 관해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 ’22. 8.8~17일 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서울시는 일반·특별재난지역의 모든 수해 지원 세대의 상하수도 요금을 ’22. 10 ~ 11월 중 감면할 예정입니다. ※ 감면예상액은 자치구 추가 지원 대상수에 따라 증가될 수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담당사무관 이창훈 ☎ 3146-1183 주무관 전태분 작 성 일 : 2022. 9. 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14번, 조응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6357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6314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