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8327 결재일자 2022.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지나 허근행 김용범 09/28 이현석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계획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계획 2022. 9. 28. (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계획 원무과장: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허근행☎3018 담당:이지나☎3023 서북병원 공유재산인 주차장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2.9.30.(금)에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 허가 기간)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연장(갱신) 신청 안내(원무과-27053, 2022.8.31.) □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신청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회신(은평구세무1과-11949, 2022.9.27.) Ⅱ 사용허가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 운영면수 : 212면(지상 123면, 지하1층 89면) □ 부대시설 : 주차요금 정산시설 및 관리사무실 1식 □ 현사용자 : □ 사용기간 : 2019.10.01. ~ 2022.09.30.(3년) □ 사 용 료 : Ⅲ 사용허가 갱신 검토 □ 검토 의견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3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갱신 가능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5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ㅇ ㅇ - ㅇ □ 검토 결과 ㅇ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갱신 : ㅇ 갱신 기간 : ㅇ 갱신에 따른 사용료 : - -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감액 사유 발생 시 환급 조치 예정 < 사용료 산정 근거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연도의 연간 대부료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Ⅳ 행정사항 □ 사용허가 갱신 통보 및 사용료 부과 : 즉시 □ 주차장 사용허가 입찰공고 : 붙임 1. 공유재산 사용 허가 갱신 신청서 1부. 2. 사용허가서(허가조건 포함) 1부. 3.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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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서명).pdf

    비공개 문서

  • 사용허가조건(갱신)_220921.pdf

    비공개 문서

  • 2022년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갱신 사용료 산출조서_vf.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8327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3156-3023) 관리번호 D0000046313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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