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협의보고(수유동 472-69)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819 결재일자 2022.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인호 조규환 09/28 송병욱 급수협의보고(수유동 472-69) 급수협의 보고 2022. 9. 28.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급수협의보고 강북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관련근거 ○ 강북구청 건축과-27121호('22. 9. 22.) □ 건축허가 신청 현황 ○ 대지위치: ○ 건 축 주: ○ 규 모: 지하0층/지상5층, 연면적 403.32㎡ ○ 용도/공사종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7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신축 □ 보고사항 ○ 지역현황 - 급수계통: 월계배수지-수유6배수지 - 표 고: 47.15m - 수 압: 2.6~3.1kg/㎠ ○ 주변관로현황: ○ 급수가능여부: 4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5층 이상 가압직결) ○ 공사개요(예정) - - 계량기 설치: 가정용30mm, 일반용15mm ※ 구경산출【가정용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14조(인입급수관의 구경) 적용 ◇ 가정용: (346.25㎡) - 5세대(15mm) < 7가구(?30mm) < 10세대(?30mm) ∴가정용 30mm ◇ 일반용 : 근린생활시설(57.07㎡) - 연면적업종별L/사용시간T/1000 - 근린생활시설L:30, T=7 - 57.0730/7/1000 = 0.244(㎥/Hr) - 0.244(?15mm) < 0.857(?15mm) ∴일반용 15mm □ 조치의견 ○ 해당 건축물은 급수협의조건』이행 조건으로 급수 가능하며, ○ 건축(예정) 지역은 5층 이상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원할한 급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통보코자 함 ○ 또한, 건축주에게 누수 예방 및 절수설비 설치안내문을 배포코자함. 붙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위치도 및 배관망도 1부. 3. 누수사고예방 안내문 1부. 4. 절수설비 설치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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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축허가 급수 협의조건(수유동 472-6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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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치도 및 관망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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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동파 및 누수사고 예방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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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설명자료(2022.6.)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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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급수협의보고(수유동 472-6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819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호 (02-3146-3394) 관리번호 D0000046309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