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준수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준수 협조 요청 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1883(2022.9.2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주청(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은「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을 준수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를 발주하는 각 기관(부서)에서는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기기준이 준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1883(2022.9.27.)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 서관과01-172,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요석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친환경건물과장 09/28 서은경 협조자 시행 친환경건물과-1603 ( 2022.09.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7 /전송 02-2133-1022 / pys00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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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603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요석 (02-2133-3547) 관리번호 D000004631158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