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남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 수영장 사용·수익 수허가자 하수도사용료 환급 협조 관련 자료 제출 1.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23443(2022. 9. 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및 양화 한강공원 물놀이장 퇴수로 현황 사진과 배관도를 송부하오니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수익 수허가자가 하수도 사용료 환급 요청 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은 하수도사용료 환급 가능 연도인 2017년 이전부터 공공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한강으로 직방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퇴수구 이설 공사 이력도 없음. 붙임 1. 하수도사용료 환급 협조 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배관도 2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근용 공원시설과장 09/28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3554 ( 2022.09.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99 /전송 02-3780-0745 / pgy0309@seoul.go.kr / 부분공개(5)
26885509
20220929050007
본청
공원시설과-23554
D00000463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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