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우리사업소 관내 수용가의 수도계량기 관리 소홀로 인한 망실을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내역 주소 사용자 부과내역 계 감경 후 금액 추징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나. 납부기한 : 붙임: 1.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사실확인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영민 요금관리1팀장 김현주 요금과장 09/28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34821 ( 2022.09.2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7 /전송 02-3146-2739 / ymrhee01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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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사실확인서(성수동1가 14-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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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성수동1가 14-5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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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4821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3146-2697) 관리번호 D00000463121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