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우리사업소 관내 수용가의 수도계량기 관리 소홀로 인한 망실을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내역 주소 사용자 부과내역 계 감경 후 금액 추징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나. 납부기한 : 붙임: 1.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사실확인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영민 요금관리1팀장 김현주 요금과장 09/28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34821 ( 2022.09.2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7 /전송 02-3146-2739 / ymrhee0128@seoul.go.kr / 부분공개(6)
26885231
20220929050007
본청
요금과-34821
D000004631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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