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보고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620 결재일자 2022.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김나연 최희경 09/28 서은경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보고 2022. 9.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보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공사시) 검토결과, 사전공사 시행 등 위반행위가 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ㅇ「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공사시) 제출 □ 위반내용 및 검토결과 ㅇ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1조 제1항에 따라 변경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됨 ? 동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 조치사항 ㅇ「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위반법조문 : 조례 제21조 제1항(사전공사 시행) - 부 과 금 액 : 300만원 ㅇ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전통지서 통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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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620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연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4631158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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