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 전문교육' 참여자 명단제출 요청 1. 식품정책과-33989(2022.09.0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7시간(최초 임명된 해는 2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우리시는 이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서울시 식품안전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교육 대상자 명단 등을 2022.10.04.(월)까지 우리시에 제출(기일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2.10월~12월 나. 교육대상: 식품위생감시원(신규, 보수 공무원) 및 참여 희망 공무원(위생부서 외 타부서 신청가능) 다. 교육방법: 대면교육(신규교육 첫날은 온라인 교육) 라. 교육과정: 신규자 및 보수자 과정(붙임 1 참고) 마. 제출양식: 붙임 2 작성(시트 1 참고, 시트 2~4 작성) 붙임 1. 교육과정(신규, 보수교육) 1부. 2. 신청자 명단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동작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주무관 이희진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9/2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6356 ( 2022.09.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11 /전송 02-768-8869 / iriro00@seoul.go.kr / 부분공개(5,6)
26884408
20220929050007
본청
식품정책과-36356
D000004631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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