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알림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알림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교육 수료 및 합격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시기 바라며 3.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신 청 자: 다. 주 소: 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마.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취득확인서 지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유의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 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운 조사관 차성기 예방과장 09/28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6398 ( 2022.09.28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3 /전송 02-6981-8048 / regist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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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398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운 (02-6981-8043) 관리번호 D00000463100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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