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휴일어린이집 정비(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휴일어린이집 정비(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협조 요청 1. 취약보육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귀 자치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보육담당관-28386('22.8.11)호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휴일어린이집 정비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지정유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정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영유아담당관-340('22.8.25)호 '휴일어린이집 지침변경 안내' 에 따라 지정대상을 기존 국공립,직장,법인어린이집에서 전유형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린바 있으니 휴일보육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규지정을 실시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일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따른 지원 구 분 휴일어린이집 지정 휴일어린이집 미지정 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일보육료 100% 정부지원 일보육료 150% 휴일근무수당 일 55,000원 지원 - 2명이상 5시간 이상보육시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국시구비)에서 지원 ※ 1명일 경우 특화보육사업비(시구비)로 지원 지원 없음 ○ 행정처리 - 지정취소처리 : 어린이집 원장의 지정취소요청에 의거(별도 양식없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청취 후 지정취소 - 신규지정처리 : 보육사업안내 422P 따라 지정 후 보육통합시스템에 휴일어린이집 지정 체크 설정 ※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정되었더라도 시스템에 체크 설정 붙임 : 휴일 보육 운영현황 조사 결과(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노현영 특화보육팀장 이계원 영유아담당관 09/28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337 ( 2022.09.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33 /전송 02-768-8945 / yes815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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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어린이집 정비(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337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현영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63097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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