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소수의 대기업 및 금융회사 장기렌터카는 저율의 영업용 자동차세 효과를 등에 업으면서도 고용효과 등도 없이 시장을 교란 중이니, 비영업용 자동차세로의 세율 전환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 중 일부(장기대여)를 비영업용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타당성 및 효과성과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세제과 서범하 주무관(전화 : 02-2133-3354)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09/2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8531 ( 2022.09.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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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8531 생산일자 2022-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6315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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