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취득세 감면여부 문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취득세 감면여부 문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박종덕님께서 문의하신 지방세 구제방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후 거부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서울시 세제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질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에서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5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규정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민주택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 1. 24.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전용면적 112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 112제곱미터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감면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27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8426 ( 2022.09.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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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취득세 감면여부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8426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62975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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