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소사용 승인 알림(버스킹) 1. 한강공원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시기 위해 버스킹을 기획하여 주신 귀 동호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귀 동호회에서 신청하신『버스킹』관련하여 행사장소 청소이행상태, 스피커 음향, 민원, 시민들의 호응 등을 안내센터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니 이행시 유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시설물 설치, 차량진입 등)은 사용전 안내센터(뚝섬☎3780-0521)와 협의 후 사용하시고, 3. 아울러 노래방기기, 싸이키조명 사용(절대금지),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 등 공원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하천법에 의거 취사행위가 금지되고,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상품홍보·광고 등의 행위와 기부금 모집규제법에 의거한 기부금모집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업행위·유사상업행위도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고, 본 승인서상의 제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귀 동호회의 장소사용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개요 1) 행 사 명 : 버스킹 2) 행사일시 : 2022.10. 7.(금), 10. 14.(금) 17:00~20:00 3) 행사내용 : 버스킹 4) 행사인원: 5명 5) 장 소 : 장미공원 앞 야외무대 6) 행사주최 : 한기욱 나. 승인조건 : 별첨 '장소사용승인 조건' 참조 1) 시설물 설치 및 차량출입 : 안내센터와 사전협의(현수막, 차량 등) 2) 무대 및 음향기기 배치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스피커음향은 공연장소 범위만 들릴 수 있도록 낯추고 스피커는 최대한 관람객쪽으로 내려 강변방향으로 조정(민원발생시 라이브만 가능할 수 있음) 3) 특히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중요행사 장소로 사용할 경우 중단 할 수 있고 타 동호회 신청시 일시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는 조건부 승인 임 4) 행사에 따른 안전조치 및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최 및 주관사측에 있음 5) 행사종료 후 청소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해당 안내센터의 확인 요. 6) 장소사용료, 시설물 점용료 : 면제(소규모 인원 및 장소사용). 첨부 : 1.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 1부. 2. 청소 가이드라인 1부. 3. 한강공원 장소사용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기욱 귀하, 운영총괄과장 주무관 김일환 센터장 09/27 나종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22870 ( 2022.09.27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자양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21 /전송 02-3780-0520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6)
26880843
20220928052007
본청
뚝섬안내센터-22870
D000004630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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